중국 1인 미디어 보도
"다국적 기업들이 몰려가는 인도, 열악한 영업환경 악명 높아"
중국 휴대폰제조업체 샤오미, 세무조사 받아 벌금 1조원 가까이 내
인도 진출 中 중소기업 80%가 보따리 싸...강도 높은 세무조사 당할 수 없어
낮은 행정효율도 문제, 건축허가 받으려면 4개월 걸려

인도 뉴델리 시내. /사진=AP, 뉴시스
인도 뉴델리 시내.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의 비싼 인건비를 대체하기 위해 중국과 다국적기업들이 인도로 달려가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고 있지만 열악한 영업환경으로 인도가 외국기업의 무덤이 되고 있다고 중국 1인 미디어가 지적했다.

중국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우샤오보(吳曉波)가 운영하는 1인미디어 '우샤오보 채널'은 지난 1일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샤오미를 비롯해 중국의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인도에 진출했다가 고전하고 있거나 이미 철수했다"고 보도했다.

우샤오보 채널은 "인도 세무당국이 샤오미가 세금을 탈루했다면서 555억 루피(약 9241억 원)를 압류했고, 샤오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인도 고등법원이 기각, 지난 10년 동안 인도 농사가 헛농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세금 탈루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샤오미 인도법인이 휴대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칩을 퀄컴에서 들여오면서 특허료라는 이름으로 퀄컴 등 3개 회사에 555억 루피를 지불했고, 여기에 샤오미 중국 자회사가 들어있는 것이 드러나자 인도 세무당국이 불법 송금으로 간주해 거액의 벌금을 매긴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샤오미는 세무조사 여파로 인도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한때 31%까지 차지하던 것이 지금은 16%로 줄었다.

샤오미와 같은 대기업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500개가 넘는 휴대폰 제조업체, 설비공급업체, 인프라투자업체, 앱 서비스업체 등 중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당 매체는 지적했다.

우샤오보 채널은 "인도의 행정효율이 크게 낮은 것도 인도에 도착한 외국 기업을 당혹스럽게 한다"면서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해 "인도에서 법인등록을 하려면 18일이 걸리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34건의 수속이 필요하며 전체 과정은 110일이 걸린다"고 보도했다.

인도에 진출한 중국 중소기업들도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전한 데다, 전체 80%가 강도 높은 인도 당국의 세무조사를 견디지 못하고 인도를 떠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광둥성 포산에서 20년 동안 LED 조명을 생산하던 중국 중소기업인 리모씨는 2019년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인도에 진출해 공장을 지었다.

그는 "그해 하반기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나와 1500만 위안 벌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당국이 문제삼은 것은 인도에서 만들지 않은 제품은 수입품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회사가 무시했다는 것이고, 리씨는 부품을 일일이 수입품인지 구분하기 힘들다고 해명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그는 형편이 어렵다고 해 벌금을 분할해서 내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 투자자 로저스는 "나는 인도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경제가 뭔지를 근본적으로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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