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고혈압 등 흡연과 관련된 37개 질병치료 들어간 진료비가 지난해 11조15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전에 비해 44.8%가 늘어난 규모다.

37개 질병 중 고혈압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이 22.9%로 가장 높았다.

흡연 관련 질환 진료비를 포함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6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담배값은 금연결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담배가격을 대폭 올릴 경우 우리나라 성인 남자 흡연율(39.6%)이 절반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라 담배가격은 세수와 물가 측면이 아니라 국민건강, 공중보건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버스정류장 등 일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이어 오는 8일부터 정부가 150㎡(45평)이상인 음식점 호프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시행키로 했지만 더 강력한 흡연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 도쿄는 10년전부터 길거리 흡연을 전면금지했으며 프랑스도 금연법을 제정해 공공장소 및 폐쇄공간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 공공장소 흡연의 근절은 국민 건강 뿐만 아니라 전세계 보편적 에티켓의 차원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한독약품의 금연 캠페인. /자료사진=뉴시스

특히 우리나라 담배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싸다. 국내 담배값을 2500원으로 잡을 때 영국은 1만1500원, 프랑스 9400원, 덴마크 7850원이다.

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과금도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 담배가격에 포함된 조세 및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로 2500원 짜리 담배 한갑 가격의 62%(1550원)이다. 그러나 EU국가들은 평균 77%이며 폴란드는 94%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한번에 큰 폭의 담배값 인상이 가져올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우선 물가에 연동시키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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