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쏠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 개설 가능
서비스 출시 기념 다양한 고객 이벤트도 진행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초이스경제 최유림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1일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쏠(SOL)에서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우리아이 통장 만들기' 비대면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려면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했으나, '우리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쏠에서 신한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면서 입출금통장, 적금 등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녀 명의 인증서를 만들어 계좌 조회, 이체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고객 이벤트도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향후 '우리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에 체크카드, 증권계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미래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자녀 명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더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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