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년간 연체이자 면제
기존 피해자로 등록된 차주는 별도 신청없이 연체이자 자동 면제

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초이스경제 최유림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4일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으로, 회사는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하나로, 회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되어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체이자를 면제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주거안정을 돕고자 연체이자 면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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