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국정감사 자료서 지적
강원(66.7%), 전북(64.4%), 경남(62.2%) 순으로 방재교육 이수율 낮아
"지자체들, 하위직 공무원에 방사능방재요원 업무 전가하고 나몰라라"
"방사능 재난상황 대비 철저히 해야...방재요원 편성 및 교육 점검 필요"

사진=정필모 의원실
사진=정필모 의원실

[초이스경제 최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하는 9개 광역시·도의 방사능방재요원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은 지난해 연말 기준 84.3%였다"면서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 지자체 중 경남, 전북, 강원 3개 도는 방사능 재난 대응 담당자로 지정된 공무원들의 방재교육 이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필모 의원은 "시도별로 살펴보면, 고리 원전 3기·신고리 원전 2기 등 원자력시설 인근 30km 이내 일부를 관할로 두는 경남의 경우 지자체 방사능방재요원 교육 이수율은 62.6%에 불과했고, 강원과 전북의 교육 이수율은 각각 66.7%, 64.4%에 그쳐 전체 시도 이수율(84.3%)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장군에 고리·신고리 원전을 가동 중인 부산시는 방사능방재요원 교육 이수율이 96%로 가장 높았으며, 새울 1·2호기를 가동하고 있는 울산의 교육 이수율은 90.2%이었고, 이어 대전(85.1%), 전남(80.9%), 경북(8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방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30km 이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로 두고 있는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을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하고, 방사능방재요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에 따르면 교육 이수 여부와 별개로 지자체 소속 방사능방재요원이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편성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시행령상 방사능방재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지정 시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남, 강원 등 일부 지자체는 방사능방재요원을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으로 채웠고, 중간급 이상 공무원을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다른 시도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편성은 유사시 효과적인 방재 대응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경북의 경우 9개 시도 중 유일하게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을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포항시장, 울진군수, 봉화군수 등 고위직 공무원 모두 법정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방사능방재요원 지정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원전사고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방사능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사능방재요원 편성과 관련 법정의무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