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SKT 약 1500만명, 보유하는 해지고객 수 가장 많아"
"3사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 현황 분석"
"맞춤형 광고 등에 쓰이는 쿠키 정보 수집도 과도"
"해지고객 정보 과다수집 문제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사진=정필모 의원실
사진=정필모 의원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국내 통신 3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 3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 현황'에 따르면 이들 3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지고객 수는 총 3620만 96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SKT가 1508만 2925명의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보유, 약 41.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1242만 1197 명의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해 약 34.3%를 차지하는 KT였고, 3위는 LG U+(870만 5567 건, 약 24%)로 확인됐다.

통신 3사가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다. 국세기본법은 각종 납세의무를 위해 증거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 협조의무를 위해 통화일시와 시간, 통화상대방의 전화번호,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 사실 확인자료를 해지 후 12개월 (단, 인터넷 로그기록은 3개월)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통신 3사는 이들 법과는 별도로 이용약관 상 필수 동의를 통해 해지 고객의 정보를 해지 후 6개월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관상 해지고객의 정보 보유 목적은 SKT는 요금 정산 및 분쟁 해결 등, KT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선호도 분석 및 불만 처리 등, LG U+는 요금 정산과 서비스 품질개선 및 해지 등이다.

이들 3사 모두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 '쿠키(cookie)' 를 보관했다. 그러나 약관상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해지고객의 쿠키를 지나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SKT는 '서비스 이용기록을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 등을, KT는 '사용자 음성명령 언어정보'와 '이를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 등을, LG U+는 '멤버십정보' 등을 각각 해지 후에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필모 의원은 "서비스 이용 계약이 끝난 '해지고객'에 대해 쿠키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동의를 받을 때 과연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가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통신사는 약관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해서는 안된다"며 "방대한 양의 해지고객 정보를 보유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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