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021년 전국 89분 유무선 통신장애로 큰 혼란 불러와
LGU+는 올 초 유선인터넷 장애 겪은 427만명에 보상 약속
양사 모두 손해배상 여부는 "영업비밀로 공개 불가"
정 의원 "이용자 보호 위해 방통위의 정확한 확인 필요"

[초이스경제 최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 3사 통신장애 배상 실적'에 따르면, 통신재난을 발생시킨 KT와 LGU+가 고객에게 약관대로 손해배상을 했는지 공개를 거부했다"며 "SKT가 배상 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에 따르면 KT는 2021년 10월 25일 전국적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유·무선통신서비스 89분간 장애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 학교, 상점 등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대학에서는 휴강이 속출했고, 증권사 접속 불능, 병원 진료비 수납과 식당 포스기 사용 불가능 등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통신재난을 겪었다.

당시 KT는 피해 보상 입장을 밝혔지만, 약관상 의무는 아니었다. 약관의 피해 배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되는 경우 등이었는데, 이 통신재난을 계기로 약관 개정이 추진됐다.

방통위는 2021년 11월 개선방안을 사업자와 협의해 2022년 6월 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 공정위는 더욱 강화된 개선방안을 요구했고, '2시간 미만 통신장애' 시에도 사업자 중과실인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약관이 2023년 3월부터 시행됐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그러나, 개정된 약관이 지켜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KT와 LGU+는 손해배상 여부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SKT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KT는 '2022년~2023년 2분기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배상실적이 없다'고 방통위에 제출했다.

결국 KT와 LGU+의 손해배상 여부 공개 거부는 배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거나, 배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일부 고객에게만 배상했을 가능성을 추측케 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KT는 올해 1월 2일 부울경 유선인터넷 26분 장애가 발생했고 피해보상은 없다고 밝혔으며, LGU+는 같은 달 29일과 2월 4일 각각 63분, 57분에 걸쳐 유선인터넷 등에 장애가 발생했고 약 427만 명의 고객에게 장애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필모 의원은 "결국 KT와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적정하게 배·보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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