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언론사 노출 범위 제한은 헌법 정신 거스른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검토 등 대응"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30일 비상총회를 열고 "포털 다음이 지난 11월 22일 콘텐츠 제휴(CP) 언론사 기사만 노출하는 것을 검색 기본값으로 결정, 이용자가 설정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1000여개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 되지 않게 된 사태와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는 "이번 사태의 해결과 향후 회원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포털의 부당행위에 대해 법적, 정책적, 정치적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그간 1176개 매체가 포털 다음과 검색 제휴를 맺고 무료로 콘텐츠를 공급해 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음이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검색 기본값을 검색 제휴 매체 전체가 아니라 CP사로 한정한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을 남용해 검색 제휴 매체의 경영에 심각하고도 즉각적인 피해를 입힌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포털 다음이 일방적으로 언론사 노출 범위를 제한한 것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 제21조 2항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신협은 "이에 아웃링크 방식의 뉴스제휴를 맺고 있는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신문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한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검토, 정무적 대응 등에 강력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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