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1일부터 시행
금융 리스크 예방 차원 인민은행 감독관리 강화
중국 비은행결제기구
모두 185개로 연간 거래실적 1조건, 거래금액 400조 위안
中 결제금융 고속성장, 감독 관리 필요성 높아져

중국인민은행. /사진=AP, 뉴시스
중국인민은행.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국무원이 최근 '비은행 결제기구 감독관리조례'를 공포해 내년 5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관영 CCTV가 17일 보도했다.

조례는 비은행결제기구에 대한 정의와 설립허가를 규정해 비은행결제기구를 설립하려면 중국인민은행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인민은행이 맡아야 하는 감독관리 직책과 리스크 처리조치 등을 규정하면서 지방정부는 인민은행의 리스크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중국 비은행결제기구는 디지털 경제, 전자상거래 등 신업태 발전에 따라 소액 편의 결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CCTV는 밝혔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중국에는 모두 185개 비은행 결제기구가 있으며 매년 이들 기구의 결제금액은 1조건, 결제총액은 400조 위안에 근접해 전체 전자결제업무의 80%와 10%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개인 10억명과 수백만명 상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결제청산협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비은행 결제기구는 혁신 방면에서는 큰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개별기구마다 위법 경영이 존재했으며 개인정보 누설, 도박과 돈세탁,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위법 활동에 자금결산서비스 등 행위를 제공해 인민 군중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증권일보가 보도했다.

결제청산협회는 "조례 제정은 당국의 감독관리 집행의 근거를 확실히 하고 결제기구 행위를 규범화하며 인민은행이 결제기구의 규범경영, 리스크 예방, 온건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알리페이 책임자는 "조례는 결제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결제업무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유리하고, 동시에 실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유리하다"고 밝혔다고 증권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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