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2개 대만산 석유화학제품 관세 감면 '전격 중단'
중국, 대만 대선 20여일 앞두고 관세 감면 돌연 중단
대만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 조치에 맞대응 조치
대만 정부, "명백한 선거 개입" 비난
대만 업계 "한국 등 주변국과의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 우려

대만 타이페이 시내. /사진=AP, 뉴시스
대만 타이페이 시내.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이 대만 대선(2024년 1월13일)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프롤필렌 등 대만산 석유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관세 감면을 중단키로 했다고 홍콩 명보가 22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새해 1월1일부터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적용했던 관세감면을 중단하겠다고 21일 밝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만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만이 일방적으로 중국산 제품의 수출에 대해 차별적 금지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이것은 ECAF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ECFA를 맺고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상호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번에 관세 감면이 중단된 대만 석유화학 제품은 염화비닐, 부타디엔, 이소프렌, 파라자일렌, 도데실벤젠 등이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양안(중국과 대만)은 (중국은 하나라는) 92 공식이라는 기초 아래 경제무역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명보는 보도했다.

대만 정부와 민진당은 "이번 조치는 정치적 목적이 경제 목적보다 더 크다"고 비판하면서 " 한마디로 중국의 대만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

대만 석유화학협회는 "석유화학산업은 원재료 투입부터 전체 제조과정이 상호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중국이 불과 12개 품목 제품에 대해 관세 우대조치를 중단하는 것이지만 대만 석유화학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명보는 보도했다.

석유화학협회는 "특히 대만은 석유화학산업에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과 경쟁을 해야 하지만 경쟁국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의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관세 혜택을 잃을 경우 대만 석유화학 산업 입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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