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개발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층간소음 예방·분쟁 해결
명확한 가이드로 입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 합의 도출

사진=DL이앤씨
사진=DL이앤씨

[초이스경제 최유림 기자] DL이앤씨는 27일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를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에 따르면 D-사일런스 서비스는 이 회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로, 그동안 객관적인 데이터로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윗집과 아랫집 모두에게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 시 '경고' 알림을 자동으로 울린다.

또한, 아랫집 뿐만 아니라 윗집이 받는 층간소음 스트레스 해결에도 도움을 준다. 지금까지 윗집은 층간소음 발생 가해자, 아랫집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 내 생활소음에도 아랫집이 민감하게 반응해 갈등이 생기거나 자신의 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닌데도 아랫집 항의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 윗집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분쟁은 윗집의 주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안이 제안되는데, 이에 따라 윗집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게 된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그동안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의 수준을 알 수 없었던 고객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법적 기준보다 작은 소음에도 아랫집의 항의가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주의해야 할지 막막했던 고객의 고민 해소를 지원한다.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윗집은 일정 수준 이상의 층간소음이 발생해 알림이 울리는 경우에만 주의하면 되고, 아랫집은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센서 민감도 조절이 가능, 윗집과 아랫집의 주거특성을 반영해 공동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해 시스템에 반영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건축물 소음·진동 분야 전문가인 이상현 단국대 교수는 "D-사일런스 서비스는 공동주택 바닥에 집중된 기존 층간소음 연구를 벗어난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개발된 기술"이라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윗집과 아랫집이 층간소음 해결에 동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객관적 기준이 없어 층간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윗집의 고민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DL이앤씨는 "실제 D-사일런스 서비스를 최초로 적용한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8%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특히, "10대 이하의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있는 입주민들의 경우 긍정적 반응이 84%에 달했으며, 입주민들은 해당 서비스로 인해 슬리퍼 신기와 매트 깔기, 보행습관 변화 등 층간소음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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