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 /자료사진=뉴시스

 18일 열린 ‘삼성가(家)’ 이맹희-건희 형제의 상속 법정 분쟁에서는 ‘더러운 돈’은 과연 어느 편이냐,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에 대한 양측 변호인단의 대결이 벌어졌다.

 
원고인 이맹희 씨(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 측 변호인단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에버랜드 386만주를 차명주식을 통해 상속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08년 특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에버랜드 주식 386만주는 강제로 실권을 시키고 이건희 회장 자녀들 소유로 넘긴 것”이라며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가장 매매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자녀 명의 주식도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이어 “에버랜드는 사업 목적에도 없는 보험업 금융업에 진출해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하는 순환출자구조를 만드는데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이맹희 씨의 변호인단은 또 “상속재산의 존재를 유일하게 알고서 몰래 가지고 있던 상속인은 이제 이를 몰랐던 다른 상속인에게 (정당한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 씨의 변호인단은 ‘클린 핸드 독트린’을 인용해가며 “더러운 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법원에게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 이건희 회장 측의 반박 논리 가운데 하나인 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해 “내가 오랫동안 몰래 가지고 있었으니 내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기업인 삼성의 논리인가”고 공격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뜻은 이건희 회장 단독 승계인 점을 부각시키며 반박에 나섰다.
 
피고 측은 우선 이병철 회장의 별도 유언장 존재 여부에 대해 “93년 이맹희 씨 스스로 ‘아버지 유언은 모두 구두였고 이를 증언할 사람은 신현확 전 국무총리 뿐’이라고 스스로 발언한 적이 있다”며 “무슨 근거로 유언장이 있었다고 얘기하나”라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이어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10년 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그룹 경영은 능력이 없으면 안된다’며 ‘막내로 결정했다’고 언급했고 타계 1년 전의 자서전에서는 ‘삼성은 사회적 존재’라며 ‘이 계승(이건희 회장의 승계)이 발전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병철 회장의 장녀 이인희 씨가 “선대 회장 사망 당시 승계문제는 끝났다”고 발언한데 대해 다른 이맹희 씨를 제외한 다른 남매들이 모두 동의한 발언도 함께 제시했다.
 
피고 측은 또 “이맹희 씨도 ‘나는 유산 분배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진술했다”며 “장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처절한 말이지만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인했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누구의 손이 ‘더러운 손’인지 자명해 진다”고 반박했다.
 
이병철 회장의 “나눠먹기 식으로 분배하기 보다 역량있는 사람에게 기업을 맡길 생각” “10년전에 분배를 이미 끝냈다. 장손은 이제 막 훈련을 받고 있지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없다” 등의 발언을 제시했다.
 
피고 측은 “이 소송은 25년간 일궈온 기업을 가로채려는 정의에 반하는 소송”이라며 “선대회장은 이건희 회장을 전문경영인으로 취임시킨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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