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급여 100만원 이상 이체된 고객 위한 추첨 이벤트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초이스경제 최유림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10일 "당행 입출금 계좌로 첫 급여를 받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새해에는 월급 받아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대상은 2023년 하반기에 이 은행으로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이다. 이벤트 기간 내 급여 100만원 이상을 입금 받고, '우리WON뱅킹'을 방문해 응모하는 방식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각종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첫 급여를 당행 계좌로 수령 예정인 직장인 고객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를 고려한 금융서비스로 고객이 진정 원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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