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서천시장 화재피해 상인에 최대 5억원 특례보증"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는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피해 복구자금과 경영안전 운전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특례보증하는 등 범농협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서천특화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피해 소상공인 등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을 통해 농림어업재해대책자금을 신청할 때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농신보는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등이 금융권에 화재 피해 복구자금이나 경영 안정 운전자금을 신청할 때 최고 5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외에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농협 서천군지부 내에 재해지원 상담센터를 설치, 기업자금 최대 5억원, 가계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최대 2%포인트, 농업인은 2.6%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까지 이자 및 할부 상환을 유예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고정금리 2%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피해 고객은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토록 유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해 방한용품,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키트를 긴급지원키로 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피해가 완전 복구될 때까지 범농협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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