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들어...S&P중국법인에 첫 행정처벌
회사 신용평가 분석 책임자에게도 벌금 물려
中 전문가, "모든 금융기관은 법과 규정 지켜야"

중국인민은행. /사진=AP, 뉴시스
중국인민은행.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인민은행은 미국 신용평가회사 S&P 중국법인이 신용평가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고와 함께 212만 위안(약 4억 원)의 벌금을 매겼다고 2일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통고문에서 "S&P 중국법인이 법정 평가절차와 업무규칙을 따르지 않고 신용평가업무를 진행했고, 신용등급 주관부문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일관성의 원칙을 어겼다"며 "행정처벌을 결정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7일"이라고 밝혔다고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당시 S&P 중국법인 신용평가분석 책임자이던 이스탐에 대해서도 경고와 동시에 3만 위안(약 560만 원) 벌금을 매겼다.

미국 S&P가 중국에서 벌금을 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당 매체는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S&P 중국 법인을 포함해 모두 6곳의 신용평가사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모두 3447만 위안의 벌금을 매겼다고 발표했다.

둥샤오펑(董少鵬) 중국 인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고급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에 "이번 행정처벌은 법에 따른 조치"라며 "모든 금융기관은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규제 당국은 모든 기관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고 법에 따라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S&P 글로벌은 지난해 3월 유럽 증권시장위원회(ESMA)로부터 주식이 발행되기도 전에 신용평가점수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110만 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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