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관련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각계 반응 등 주목

5일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시스
5일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지성·장충기 등 옛 미전실 수뇌부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부당합병 의혹 관련 검찰과 삼성 간 긴 법정공방은 일단 첫 판결에서 삼성이 승리했다. 하지만 삼성 이재용의 사법 리스크가 끝났는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대법원까지 법정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는 데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각계 반응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1일 기소됐었다. 검찰은 이재용의 삼성 측이 이재용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으나 법원은 양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관련, 검찰과 삼성 이재용 회장 측 간 긴 법정 공방과 관련해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은 이재용이 이끄는 삼성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관계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의 첫 판결은 2020년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후 무려 1252일 만에 내려졌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06회의 공판(재판)과 95회에 이르는 이 회장 출석이 이뤄질 정도로 긴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앞서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경영권 승계 목적 주가조작-회계부정 혐의 등을 부각시키며 이재용 회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개입한 혐의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삼성 이재용 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철저히 경영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해 왔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조정으로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삼성 측은 승계와 무관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병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혹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 측은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이재용 회장 측은 "사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1심 판결이 이뤄지면서 이재용의 삼성그룹 관련 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이재용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 사라졌는지는 더 두고볼 일이다. 아울러 검찰 외에 시민단체, 외국 이해관계자 등 각계가 이번 재판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재판부의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 후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재벌 봐주기'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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