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가입 신청기간 안내
일반 청년의 2월 가입신청 일정도 동일하게 운영중

[초이스경제 최유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16일(영업일 운영)까지로,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서금원에 따르면 일시납입을 원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필수다.

해당 기간에 취급은행 앱을 통해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오는 27일까지 알림톡 안내에 따라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 4일(1인가구는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

또한, 가입신청 150만명 달성 기념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연계가입 신청 후 서금원 홈페이지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 청년의 2월 가입신청 일정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서금원은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금원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고 서금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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