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본안 소송 결과 때까진 영업활동 가능

GS건설 본사. /사진=뉴시스
GS건설 본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이 받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서울시 처분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GS건설 측은 당분간 입찰 참가 등 영업 활동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를 종합해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 사건 본안 소송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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