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범위 확대로 외국 기업들 對中 경영 리스크 높일 수 있어
개정안 5월 시행, 기밀 다루는 공무원 일정 기간 취업·해외여행 제한
미국 전문가 "中, 정보 통제 역량 강화로 외국 기업 새 불확실성 제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사진=AP, 뉴시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27일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민감한 정보'를 새로 포함시키면서 외국 기업의 대중 경영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대만 연합보가 28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기밀보호국(國家保密局) 책임자는 이날 관영 신화통신에 '기자 질문에 답한다'는 형식으로 "이번 개정안이 인터넷 정보 비밀유지관리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정보공개와 국가비밀 보호는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개정안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관건은 법에 따라 기밀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은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들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취업과 해외여행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연합보는 보도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새로운 규정을 추가해 당국의 위탁으로 기업 관계자들이 국가기밀을 다룰 경우 적용하는 일정한 규범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 아시아법률센터 토머스 켈로그 소장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중국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20여건 처리했다"며 "중국이 정보통제를 강화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영하는 데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보는 보도했다.

미 국가 반정보안보센터는 "앞서 중국은 지난해 7월 반간첩법을 개정해 외국 기업에 불안감을 가져다준 바 있다"며 "이번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며, 법 적용 범위 확대로 외국 기업들이 입수한 정보가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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