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회장 승소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더욱 가속화 할 듯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29일 법조계와 금융계, 뉴시스에 따르면 기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과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이날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하나금융그룹의 한 전직 임원은 "함 회장이 2심에서 승소함으로써 하나금융그룹은 더욱 안정된 경영기반 위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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