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관리사무소 등에도 심장자동충격기 설치 의무화
에스원 "구동시간 단축, 온라인 모니터링 서비스 등 도입"

사진=에스원
사진=에스원

[초이스경제 최유림 기자] 에스원은 11일 "심장자동충격기(이하 AED)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앞두고 AED 설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원에 따르면 관광지 이외에도 철도 역사를 포함해 더 많은 공공시설이 AED 의무설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AED를 필요로 하는 급성 심정지 환자가 2012년 2만7823명에서 2022년 3만5018명으로 25.86% 급증했기 때문이다.

관련 시장 역시 특수를 누리고 있다. 국내 AED설치 대수는 2020년 5만여 대에서 지난해 7만여 대로 3년 새 40% 가까이 늘어났다.

에스원은 "2010년부터 국내 AED 보급에 앞장서 온 당사의 판매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 "지난해 AED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38% 늘었다"고 전했다.

에스원 측은 "그동안 AED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던 긴 작동 시간은 충전과 심전도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 초기 구동시간을 단축했다"며 "설치 후 방치되는 관리 부실 문제를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온라인 모니터링 서비스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법 교육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폐소생술 무상 교육을 지원하며 AED보급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원은 "보안업계 1위 기업으로서 AED 보급 확대를 통해 전국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고객과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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