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특별대출 받았던 고객이라면 누구나 특별 금리우대 혜택 제공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 기간연장 고객에게 보증료 최대 20% 지원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초이스경제 최유림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 이하 기업은행)은 "오는 4월 30일까지 코로나19를 어렵게 극복한 소상공인 고객의 자산증대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고객 예적금 특별 금리우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2020년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지원받았던 고객(전액상환 고객 포함)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주거래기업부금(정기적립식) 또는 #All4biz예금(실세금리정기예금)을 특별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해 가입하면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주거래기업부금(정기적립식)은 월부금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만기 12개월로 가입한 선착순 3500명에게 특별 금리우대 5.8%p를 제공한다. 특별 우대금리와 상품 우대금리 0.1%p를 포함한 최고금리는 연 9.5%(가입기간 1년, 3월 15일 세전 기준)다.

#All4biz예금(실세금리정기예금)은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만기 12개월로 가입한 선착순 1500명에게 특별 금리우대 2.5%p를 제공한다. 특별 우대금리와 상품 우대금리 0.35%p를 포함한 최고금리는 연 6.0%(가입기간 1년, 3월 15일 세전 기준)다.

또한 오는 6월 28일까지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 기간연장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최대 20%까지 지원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보증료 지원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IBK 사업자 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으로 IBK BOX를 통해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 기간연장을 신청하고, IBK 사업자 신용카드로 보증료를 결제하면 보증료의 최대 20%(최대 5만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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