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체만 해도 최대 연3% 금리(2백만원 한도), 수수료 무제한 면제
신규 급여이체 손님 위한 연간 최대 6만원 상당 혜택 제공 이벤트 진행

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초이스경제 최유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을 위해 매달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달달 하나 통장'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통장은 급여이체만 해도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직장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직장인 전용 급여통장이다.

이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 받으면 최대 연 3.0%의 금리를(2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 연 0.1%에 전월 급여실적이 있을 시 연 1.9%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선착순 30만명에게 가입 후 1년 동안 연 1.0%의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급여통장 대비 수수료면제 서비스도 강화했다. 일반적인 급여통장 상품이 급여실적과 추가거래 실적에 따라 횟수 제한을 두고 수수료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달달 하나 통장'은 급여실적 하나만 있으면 이 통장에서 거래하는 모든 이체수수료와 출금수수료는 물론 다른 은행의 ATM을 통한 출금수수료까지 무제한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신규 손님을 위한 혜택은 더 특별하다"면서 "상품 출시에 맞춰 하나은행으로 급여를 처음 받는 손님을 대상으로 매월 5000원 상당의 생활쿠폰을 최대 12회까지 제공하는 '달달한 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가입한 선착순 30만명을 대상으로 전월 급여실적만 있으면 매월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가입 다음 달부터 하나은행 하나원큐에 접속해서 원하는 쿠폰을 선택하면 된다"고 하나은행은 덧붙였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작은 행복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상품과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달달 하나 통장 상품과 달달한 혜택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이나 하나원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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