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 발표 
누적 221.5만명 가입신청, 82.6만명 계좌개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25일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라며 "1월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계가입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서금원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수령금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일시납입하거나 일반납입 선택 가능하다.

2월 22일부터 3월 8일(11영업일)까지 운영된 3월 가입신청 기간 중 48만1000명이 가입신청(재신청 포함), 2023년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누적 221만5000명(3월8일 기준, 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가입신청 기간 중 신청한 48만1000명 중 33만5000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인 연계가입 신청자이며, 14만6000명은 일반청년(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아닌 청년)으로 집계됐다.  

2월22일부터 3월15일(16영업일)까지 운영된 3월 계좌개설 기간 중 26만8000명이 계좌를 개설, 누적 82만6000명(3월15일 기준)이 계좌를 개설했다. 

3월 계좌개설 기간 중 계좌를 개설한 26만8000명 중 21만5000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인 연계가입자이며, 5만3000명은 일반청년(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아닌 청년)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일정은 3월18일부터 4월5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 및 일반청년의 가입신청 모두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일시납입을 희망할 경우, 2월 만기자는 3월내에(3.18~3.29)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가입신청 이후 서금원의 알림톡 안내에 따라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하면 일시납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3월18일~3월22일 중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4월2일까지, 3월25일~4월5일 중 신청한 청년은 4월16일까지 서금원의 알림톡 안내에 따라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은 3월25일부터 군 장병급여를 근거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접수 없이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입영사실을 통해 군장병급여 수령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직전 과세기간(2023.1~2023.1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2022.1~2022.12)의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신청자(2.22~3.8 기운영)부터 적용중이며, 4월 가입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18일~3월22일 가입신청자는 4월8일부터 4월19일까지, 3월25일~4월5일 가입신청자는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APP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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