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우리나라 평안도 박치기가 무서운 것처럼 미국 텍사스주의 사람들은 주먹이 세다고 한다. 그래서 텍사스에 가서 주먹자랑하다가는 텍사스주의 별칭 Lone Star처럼 '외로운 별'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폐쇄형 사모펀드 론스타는 이 별칭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론스타가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로  3년만에 2500여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며 항소심까지 갔으나 역시 패해 회사 이름 그대로 '외로운 별(론스타)'가 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세무당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미국 론스타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면서 1심과 같이 론스타에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세무당국이 법인세와 함께 부과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가산세 392억원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가산세 종류와 세액 산출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 합계액만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주도면밀한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1천40억원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론스타는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2001년 벨기에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설립했다. 자회사를 앞세워 강남 역삼동 소재 스타타워를 1000억원에 사들인 론스타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2004년 3510억원에 이를 팔아 약 250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위장법인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가산세와 관련, "과세관청으로서는 가산세 부과 가능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새로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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