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에게는 설상가상이다.

낮은 수가로 인해 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터에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현행보다 3배 올리기 위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발의됐다.

특히 개인병원들은 경영이 어려워 지역의사회에 납부하는 회비조차 몇 년씩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마침내 서울서초구의사회가 3년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힐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

이러한 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3배 가까이 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병원계는 8일 강력 반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부담금 인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기보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야한다”며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국회의원 13명을 대표해 주승용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행 부과시설물 1㎡당 350원 부과하던 것을 1,000원으로 인상하고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100% 범위내에서 200% 범위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병협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일부 지자체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셔틀버스 운행’이 있으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관을 포함한 각 시설물 업종의 특성이 감안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 제도는 1990년 도입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해서 도시내 교통유발시설의 분산 및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고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부담금 제도다.

병협은 이 법률개정이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교통유발 시설물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