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세번 적발되면 시장서 퇴출

새 정부의 의-약계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초반부터 예사롭지가 않다.

이는 음성세원 발굴,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 맞물려 과거처럼 한시적으로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추진하다 끝내는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제약업계,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자사 의약품 처방 등을 위해 리베이트를 건넨 동아제약에 이어 일양약품 등 2개 중견제약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아 약식기소된 의사 105명에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검찰통보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약품 제조업자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세 차례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 허가를 취소하는 ‘리베이트 3진 아웃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의약품 도매업체 등 판매업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영업소가 폐쇄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불법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가중처분 기간을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크게 늘렸다. 이는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1년 이내에 반복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다 적발되면 가중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벌금액이 아닌 리베이트 수수액으로 바꿔 즉시 처분이 가능해졌다.

현재는 벌금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하지만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만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또 현재는 반복 위반해도 처분이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상습 수수자는 가중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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