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대형할인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포함해 전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4300여곳이다.

점검항목은 주차 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및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정사용과 주차방해행위 등 12개 항목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9일~8월 13일 중 총 5000여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총 738건의 불법행위(불법주차 675건, 표지 위·변조 40건 등)를 적발하고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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