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인당 선거운동비용이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 78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별로 48억 1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전국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순천시 곡성군으로 2억 41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로 1억 4400만 원이다.

이는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선거구가 재획정되면 다시 산정하게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20대 총선 선거비용제한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방법은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200만원)이다. 여기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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