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질서 유지선 침범 시 행위자 격리·차단 가능...처벌 규정도 강화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이 집회와 시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그 행위를 제지하거나 행위자를 격리·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할 경우의 처벌과 관련해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에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시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해도 경찰은 채증을 한 뒤 사후에나 사법조치를 취하고 있고 처벌수준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불법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시위자를 제지할 순 있지만, 집단적인 불법시위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제지하기도 어렵다.

개정안은 시위자가 질서유지선을 침범할 경우 경찰이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문제의 시위자를 격리·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이상일 의원은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잘 지킨다면 경찰이 차벽을 세울 필요도 없고 폭력시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불법점거하는 등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누구든 질서유지선을 침범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한다. 워싱턴경찰은 2000년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회의 반대 시위 도중에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시위대 1300여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2009년에는 연방 하원의원 5명이 외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던 도중 질서유지선을 넘었다가 체포된 일도 있었다.

이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선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훼손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위로 보고 강력히 처벌하고 있고, 그런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법 집행 때문에 평화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윤옥, 류지명, 홍철호, 유의동, 문대성, 염동열, 박인숙, 김한표, 길정우, 이강후, 박대동, 김제식, 최봉홍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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