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톰 후퍼감독의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으로 분한 휴 잭맨. 그는 빵한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다.

[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리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를 거쳐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동안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형법을 개정하게된  것이다.

다만,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상한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벌금형 75만8000여건 중 약 97%(73만6000여건)가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해 서민의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 "벌금의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노역장유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형법상 간통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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