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한미약품이 사노피 등 다국적 기업과 8조원대의 신약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내부 연구원과 증권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27)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3월 한미약품이 외국 다국적기업과 신약 기술수출계약을 맺었다는 미공개정보가 발표되기 전에 주식투자를 이용해 8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연구원인 노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 2월 다국적기업과의 수출계약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소문이 사내에 돌자 해당 정보가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주식투자에 나섰다.

노씨는 아울러 자신이 부당이득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지인에게도 미공개정보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노씨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사람들 중엔 부모와 대학동기를 비롯해 노씨와 같은 대학 약학과 선후배 사이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씨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중 노씨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고 주식투자에 이용한 대학동기 이모(27)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문제는 정보유출이 노씨 선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약대 출신으로 경력이 짧아 업계에서 자리잡기가 절실했던 노씨의 선배 양씨는 자신이 수령한 정보를 10곳에 달하는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에게 제공했다.

양씨로부터 2차적으로 정보를 수령한 자산운용사들은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63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처럼 양씨에게 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이득 총액은 249억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양씨의 지인들 역시 많게는 수천주의 주식을 사들여 총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결국 양씨를 통한 2차 정보유출로만 총 261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다.

양씨는 이후 몸값을 10%나 올려 자신이 몸담고 있던 투자증권회사에서 다른 자산운용사로 이직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 역시 주식거래에 나서 1억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금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패스트 트랙을 통해 자본시장조사단과 수사 초기부터 유기적 협력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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