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커피 1회 제공 기준량이 2배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섭취량이 증가한 커피와 다류 등 15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실에 맞게 고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고시에서 커피와 침출차·액상차·고형차 등 차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섭취량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됐다.

1회 제공기준량은 국민 한 사람이 한 번에 평균적으로 먹는 식품 섭취량과 시장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정한다. 식품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표시한다.

그동안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았던 설탕과 간장, 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도 새로 정해졌다.

설탕 1회 제공기준량은 5g, 콩기름·옥수수기름 등 식용유지는 5g, 한식간장·양조간장은 5㎎, 된장·고추장 10g, 청국장은 20g, 배추김치 40g, 물김치 60g 등이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