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 치매환자가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의 범위에 치매환자도 포함된다고 17일 밝혔다. 치매환자도 이른바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거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나이에 제한없이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치매환자가 포함돼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열린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치매환자는 61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65세이상 인구중 치매 유병률은 9.6%에 이른다.

2050년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71만명(전체 노인의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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