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국세청이 산정한 과세소득만도 1억1557만원인 변호사 P씨(59)는 2009년부터 45개월간 건강보험료 5595만원을 내지 않았다. 연금보험료 6316만원도 밀려있다.

건물 임대업자인 K씨(62)는 건물,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체도 운영해 국세청 과세소득이 4441만원이지만 2010년7월부터 30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내지않아 체납액이 1247만6000만원에 달했지만 내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 소재 C업체의 경우, 2011년1월~2012년12월까지 건강보험료 3억9525만원과 2009년 4월부터 29개월간 연금보험료 5억1231만원을 체납했다. 체납 처분과 압류, 징수 독려에도 납부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 및 연금·고용·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등 3333명의 정보를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건강보험 체납자 3173명과 국민연금체납자 142명 등이다.

공개 대상은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등을 포함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년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 5000만웡이상인 사업장 등이다.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정보도 공개된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646억원, 연금보험료 146억원, 고용·산재보험료 448억원 등 1240억원에 달한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공개 예정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다음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검토해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했다.

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위해 이들 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통지 후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게 하는 '급여제한'을 실시 중이다.

공단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