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이 여신심사위원회 지휘해야 책임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가능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은행권의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각행 은행장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야만 부실기업에 대해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할 때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부행장급이 담당하고 있다. 행장이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은 수출입은행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도 이제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은행장으로 격상시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실기업에 대한 제재 등 책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금융 감독당국도 시중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은행장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관철되지 못했다”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은행장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여신 청탁이 많아 부행장을 여신심사위원장으로 삼는 경우가 설득력을 갖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투명한 여신 감시 등으로 인해 은행장에 대한 청탁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거대 여신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장이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이 여러모로 합당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은행에 대해서는 행장으로 하여금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다른 은행에 대해서는 부행장이 여신심사위원장을 맡도록 할 경우 나중에 해당 여신에 문제가 생겨 책임문제가 불거질 경우 은행마다 책임 추궁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수출입은행의 경우 5억 원이 넘는 여신에 대해서는 행장이 여신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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