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가 "규제완화에 조심할 필요성도 있어"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미국시각) 대형은행의 자본확충 의무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영역 구분 등의 내용을 담은 도드-프랭크법의 개정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한국시각) 뉴욕 월가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등에 대해 자문하면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의성실 규정'(fiduciary rule)의 이행을 연기한다는 명령에도 트럼프는 금융규제 철폐를 위해 도드-프랭크법 개정 강행에 나섰다.

이같은 규제철폐는 특히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업종의 수익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한 날 뉴욕증시 내 금융업종의 주가가 2%가까이 급등하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의 주가가 4% 이상씩 껑충 뛴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피터 앤더슨 피듀셔리 트러스트 최고투자책임자는 "금융규제 완화는 규제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이겠지만, 신의성실 규정과 관련해선 이것이 최고의 정책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보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도 "도드-프랭크법의 파탄을 막기 위해 싸우겠다"면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 완화는 제한적 수준에 멈출 것"이라며 "의회 반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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