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때문에 재벌들만 이익 보는 사례도 늘어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재벌 계열사인 한 보험회사는 최근 언론사와의 광고거래를 기존 ‘직거래’에서 계열 광고회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바꿨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언론사들은 대행사 수수료 지급으로 졸지에 매출액이 10% 깎이게 됐다. 반면 계열 광고사는 앉아서 그만큼의 수익을 챙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금융업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광고거래 방식을 이처럼 직거래에서 광고대행사를 끼고 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언론사와 광고사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벌들은 대부분 계열 광고회사가 있다. 당연히 계열사에 광고대행 업무를 내주게 되고, 이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한다.

또 기존 직거래 대신 거래 중간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 불공정거래 관행인 ‘통행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재벌들이 경제민주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을 김영란법이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김영란법은 가뜩이나 ‘최순실·박근혜 사태’ 등 권력층의 부패는 막지 못하고 소상공인들과 농·축·어민들에게만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루 속히 관련 법규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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