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소비자권리 실현한 목소리, 세부 내용은 입장차"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과 관련, ‘소비자권리’ 실현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세부 내용은 후보마다 입장차를 보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등 9개 시민·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각 대선후보들의 답변을 토대로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는 가계통신비 인하 등은 구체적이지만 일부 소비자권리 확대에는 신중했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 확대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의지가 강했지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 영장주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 친화성이 높지만 구체적 공약이 관건이라는 평가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 확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권리 강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소비자 관점의 정책을 제시했지만 세부 내용이 보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심상정 후보는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의지가 돋보인다는 평이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권리 확대,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이용자 권리 확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권리 강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유승민 후보는 이동통신사 적자 우려로 기본료 폐지 반대 등 친기업적 성향이라는 분석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보장, 단말기 분리공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 등에는 적극적이었지만 통신비밀보호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를 들어 기본료 폐지에 반대했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등 친기업적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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