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 시 잘못 걷은 부가세…대상자 1000만명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KT가 26일 부터 자사 단말보험 상품인 ‘올레폰 안심플랜’을 판매하면서 잘못 거둬들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절차에 들어간다. 환금액은 총 606억원이며 대상자는 약 1000만명에 달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무소속) 의원은 지난 25일 KT로부터 이런 내용의 ‘단말보험 부가가치세 이용자 환급계획’을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KT가 이용자들로부터 부당하게 단말보험 판매시 부가세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KT는 휴대폰 분실 및 파손을 보상해주는 단말보험을 판매하면서 이를 ‘부가서비스’로 보고 이용자들에게 보험료 외에 부가세도 받아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해 왔다. 그러나 단말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세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이에 KT는 작년 9월에 세무당국에 부가세 경정청구신청을 했고 국세청도 이를 인정, 보험부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KT에 돌려줬다.

이번 부가세 환급은 KT가 돌려받은 환급액을 다시 이용자들에게 반환하는 절차다.

온·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계좌로 송금되며, 계좌가 없는 고객에겐 매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 후 환급이 완료되기까지 1~2일 정도 소요된다.

최 의원은 “늦었지만 국회의 지적사항이 반영돼 100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게 돼 다행”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이 상품을 만들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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