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액공제 축소로 지주회사 전환 유인 커져

▲ 지난 2일 열린 세법개정안 브리핑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기업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등은 일정부분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상속·증여세 세액공제를 현재 7%에서 내년 5%, 후년에는 3%로 축소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지면 그만큼 상속세 납부과정에서 더 많은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통한 지배력 확대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그룹은 세법개정으로 상속세 부담이 10조2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은 2조8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수혜 법인의 개인대주주에 대한 과세 기준이 특수 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중 30% 초과에서 20% 초과로 강화되고 공제비율도 축소되면, 개인대주주의 과세 회피를 위한 기업인수·합병(특수 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 축소효과) 및 지분 일부 처분 증가, 납세재원 확보를 위한 기업 배당성향의 상향 조정 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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