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치매 등급판정체계는 신체기능 위주로 돼있어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 정부의 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경증 치매환자들의 기능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치매증세를 보이는 초기에 요양서비스를 제공, 치매증상 진행을 막기위해 정부가 새로운 등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로 2곳씩 6개지역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남도 부여군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 거주자로서 현재 치매치료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건보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 적격판정을 받으면 시범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부담금은 7.5%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된다. 급여한도액은 70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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