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평가, 충당금 설정, 수익률 보장 금지 대책 마련...한계기업들 설 땅 잃어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중국 당국이 신용위험 및 시스템 위험을 막기 위해 ‘그림자금융’(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국 은행권의 대표적 그림자금융인 자산관리상품(WMP)의 발행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30조30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1.6% 급증했다. 이는 중국 은행권 자산총액의 13.4%에 해당한다.

WMP와 다른 비제도권 대출을 포함한 광의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21% 증가한 64조5000억 위안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은 서둘러 규제조치에 나섰다.

우선 올해부터 은행 거시건전성평가를 할 때 건전성 판단지표인 ‘광의신용대출’에 WMP를 추가하고 WMP를 위험자산으로 간주, 충당금을 일정비율 쌓도록 의무화했다.

또 수익률 보장 관행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설정토록 했으며, 레버리지도 순자산가치의 140%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이 WMP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WMP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고시 의무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WMP에 의존해 왔던 한계 기업들과 중소 규모 은행들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주혜원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중국 은행권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WMP를 통해 자금조달을 확대해 온 한계 기업들의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과잉 유동성 수습을 위한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WMP 판매에 적극적이었던 중소 은행들에 상당한 영향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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