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오바마 미국대통령도 부러워하고 개도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라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건강보험공단 추산으로도 건보 민원이 연간 6000만건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값이 수천만원씩 급등하면서 전세금이 건보료를 산정하는 주요 기준의 하나인 지역가입자들의 민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오른 전세금을 내기위해 빚을 내는 경우 그만큼 공제해준다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공제되는 부채를 ‘전월세 자금 대출’로 한정했다.

사채나 캐피탈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3금융권의 부채, 마이너스 대출은 여기에 해당되지않아 영세자영업자나 은퇴자 대부분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자영업자 A씨는 9월부터 전세금이 1억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라 2000만원의 빚을 얻었다. 그러나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인상액만큼 전월세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월 5000원 정도지만 그에게는 작지 않은 부담이다.

이같은 전월세 세대는 지역가입자 783만세대의  34%인 270만 세대다. 이들은 오른 전세금에 건보료까지 인상돼 2중 부담을 안게됐다.

건보료의 형평성 부족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약점이다.

이는 지난2000년 DJ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합하고도 직장근로자는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전월세 포함), 소득, 자동차, 성-연령 등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겼는데 이 2중 부과체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종합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는 추가보험료를 내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건보료부과체계는 직장, 지역가입자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직장가입자들은 자신들은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 소득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들은 납부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들까지 보험료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고있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8월 여름휴가를 보내고 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보장률은 낮고, 보험료 부담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형평성·공평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개혁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페이스북에서 가볍게 거론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위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보험료를 매기는 잣대를 하나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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