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토요일 진료비 전일가산제를 당초 계획대로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번주내에 관련절차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현재 내부 결재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재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1일부터 토요전일가산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토요전일가산제가 실시되면 현재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진료분부터 기본진찰료와 조제료에 30%를 가산하는 것을 오전까지 포함한 전일로 확대해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원 1곳당 연간 617만원 가량 추가 수익이 기대되며, 약국도 1곳당 월 평균 24만9,623원 조제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토요전일가산제 시행으로 한 해에 1730억원(본인부담금 건보 부담금 포함)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동네의원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조치는 1.5%의 추가 수가인상 효과가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동네병원에 다소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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