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S씨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월소득은 700만원. 자영업자들은 버는 돈의 60% 정도만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국세청의 표본조사를 볼 때 실제소득은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를 2대 갖고있는 그는 지난 10여년 가까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78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또 자영업자 B씨도 건물 등 소유재산이 225억원이나 되지만 지난 2년반동안 건보료 7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들처럼 건보료를 2년이상 내지 않아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이 25일 공개된다.

이같은 명단공개방침이 사전에 알려지자 한 40대 연예인은 공개 하루전인 24일 부랴부랴 체납액 2500만원을 납부했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25일부터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고액 체납자 9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 나이, 주소, 체납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상황 설명 등이다.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2900만원, 2000만원이며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명이나 된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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