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웰다잉법 시행 앞서 홍보 전개..."호스피스는 임종 아닌 아름다운 마무리"

▲ 국내 병원 호스피스 병동.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23일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전략 개발’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이 연구에서는 호스피스를 임종이 아닌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환자 및 보호자 250명 중에서 33.2%가 인지했지만 66.8%가 모르고 있었고, 일반인 500명 중에서는 20.4%가 알고 있었지만 79.6%는 모르고 있었다”면서 “게다가 의료진 250명 중에서도 38.8%만 인지했을 뿐 61.2%가 모르고 있어, 일반인은 물론 의료진의 인식 수준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상황별 작성 의향은 ‘중증질환 악화 시’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 “‘중증질환 악화 시’ 평균 4.32, ‘중증질환 진단 시’ 평균 4.03, ‘건강할 때’ 평균 3.63 순이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 연구에서는 특히 의료진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도 낮게 나타나, 연구진들은 의료계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연구책임자인 김병희 교수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Peace 호스피스’라는 슬로건을 준비했다”면서 “이는 아름답고 존엄한 삶을 위해 생각에 평화를 더하기하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려면 각기 다른 인식에서 출발하는 대상자의 특성에 알맞게 맞춤형 홍보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는 호스피스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및 담론 형성,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인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호스피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라는 3단계 홍보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교수에 따르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웰다잉법)’이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시범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다. 시범 사업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 병원에서 실시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2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작성하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임종 과정 환자가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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