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김영란법 위반 소지 다분...철저히 조사해야"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들이 카드회사의 지원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와 ‘복지카드’ 협약을 체결한 지난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02명의 캠코 직원들이 공짜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는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카드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적립금 2억500만원 이외에 해외여행을 비롯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

해외여행지는 모두 업무와 무관한 유명 관광지였고 1인당 평균 156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이런 공짜여행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됐다.

김영란법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 이런 관행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주목받게 됐다.

민 의원은 “공공기관인 캠코가 공짜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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