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미국 진출기업,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에 적극 대처 나서야"

▲ 수출 컨테이너 터미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개혁안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세제계혁안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경제의 지각변동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코트라(KOTRA)는 '미국 세제개혁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이 마련한 세제개혁안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내 고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인하하고 ▲미국 기업의 유턴 장려, 해외유보금 환입 ▲무형자산 세제 혜택, 마국내 이전 장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법인세를 OECD 평균(22%)보다 낮은 20%로 인하해 자국기업의 갱졍력을 강화하고, 건물·장비·기계 등 시설투자 경비를 100% 공제해 내수경제 부흥과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는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을 비과세로 전환해 미국계 다국적 기업 수익의 해외 유보를 방지한다. 현재 미국 기업은 해외수익의 미국내 송환 시 발생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2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해외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송환할 경우 1회 특별 할인세율을 적용해 해외유보금 환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국적기업들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등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하원은 '특별소비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는 미국 내 다국적기업이 중간재, 자본재, 로열티 등 구매를 위해 해외관계사와 거래할 경우 2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세제개혁을 통한 추가 성장동력을 확보해 당분간 3~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가처분소득 증가, 주식시장 호황,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미국의 소비시장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세제 혜택에 힘입어 미국 기업들의 시설·장비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시장 확대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세제개혁의 여파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수출 기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격한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 매력도가 증가해 해외 기업의 대미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로 인해 1990년대 말의 과도한 국제조세 경쟁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세제개혁안은 대미 수출기업에 일부 호재일 수 있지만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특별소비세 도입 시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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