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최고경영자 임기만료 등과 맞물려 농협 전체 대응 여부 주목

▲ 김병원 농협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던 김병원 회장이 22일 1심 법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농협중앙회 경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김 회장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김 회장의 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회원 조합들의 연합체로 구성된 중앙회의 경영은 물론 관련 금융회사들의 경영에도 당분간 불확실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특히 내년 초엔 NH투자증권 사장 등 관계사 최고경영자의 임기 만료까지 맞는 상황이어서 김병원 회장의 불확실한 거취가 그룹 경영 전반에 미칠 우려는 작지 않을 수 있어 향후 농협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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